자율무기체계 또는 자율살상무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전쟁수단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이미 실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16일 현대차증권 소속 로버트 칙(Robert Cheek) 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율 전투 로봇 마커(Marker)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연구기관 '안드로이드나야 테크니카'가 개발한 마커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최종 테스트는 지난해 1월 완료됐다. 마커는 세계 최초의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완전 자율 전투 로봇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기술선진국들의 규범 경쟁 등에 대비한 제도적인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 도입하고 실전에 배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론과 국제법, 경쟁국들의 규범화 경쟁 등 생각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박사의 글은 우리 군의 대비 방향에 대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참고할 만 하다.
[KIDA논단]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저자의 우리 정부에 대한 제언의 핵심은 결국 다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립
둘째,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절차 확립 (전반적인 무기체계 법적 검토절차 선행 필요)
셋째, 자율무기체계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위해 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한 시스템 평가절차 구축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우리의 개념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국제사회 또는 경쟁국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자율무기체계가 국제사회의 통제규범을 받는 자율살상무기에 해당하는지를 공격적으로 따져묻게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자율무기체계는 규범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하는 무기체계가 국제사회가 규제하려는 자율살상무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종류의 무기체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개발단계부터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검토절차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칫, 개발해놓고 사용도 판매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무기체계는 자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무기의 하드웨어적 측면 이외에 자율성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법 전문가만으로는 검토 및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자율무기체계 개념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무기에 대한 법적 검토 현황을 상기 국방논단 글에서 박문언 박사가 정리해놓아 여기에 첨부한다. (상세내용은 링크 참조)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은 핵무기 이후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다. 지난 세기에는 경쟁에서 뒤쳐졌지만 자율무기체계가 도입되는 미래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주국방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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